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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건강보험 산정특례

암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합니다. (산정특례 적용 전) 외래 30~60%/입원 20% (산정특례 적용 후) 외래, 입원 관계없이 0~10%

핵심 요약

  • 요약: 암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합니다. (산정특례 적용 전) 외래 30~60%/입원 20% (산정특례 적용 후) 외래, 입원 관계없이 0~10%
  • 분류: 보건복지부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6-08-14
조회수 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잠복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으로 확진받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의사가 발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산정특례 적용 전) 외래 30~60%/입원 20%
  • (산정특례 적용 후) 외래, 입원 관계없이 0~10%
  • [복지로-신청방법]
  •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또는 요양기관에 접수 대행 요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보험급여과 [복지로-문의] 1577-10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71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잠복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으로 확진받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의사가 발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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