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효율적인 급식 제공 및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함 - 방학중 중식,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일반음식점)
[복지로-선정기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긴급복지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식사를 차려줄 수 없는 결식아동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의 아동
일반음식점 또는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긴급복지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식사를 차려줄 수 없는 결식아동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의 아동
일반음식점 또는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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