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참고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아동급식카드(신한카드) 지원 : 방학중 매일 1회 중식 또는 석식/ 연중 매일 1회 중식또는 석식 / 학기중 토공휴일 1회 중식 또는 석식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기관 : 각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전화상담, 전자우편, 홈페이지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교육가족지원과
[복지로-문의]
033-639-2686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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