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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한경 및 욕구에 맞는 효율적인 급식 제공 및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함 2025년 기준 급식 단가 일9,500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시락, 밑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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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1.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① 소년소녀가정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 아동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 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2025년 기준 급식 단가 일9,500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시락, 밑반찬)
    [복지로-신청방법]
  • 해당 동주민센터로 아동급식 신청
    ① 전화 신청
    ② 우편 신청 (아동급식지원신청서를 해당 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제출)
    ③ 방문 신청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④ 이메일 신청 (해당 아동급식담당자 이메일에 내용기재,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3-550-2072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동행정복지센터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1.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① 소년소녀가정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 아동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 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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