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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자체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기초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급식 지원 수준 제고 무료급식(경로식당),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경로식당 :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 결식우려노인
  • 식사배달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결식우려노인
    [복지로-지원대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60세이상 노인에 식사(중식)지원, 거동불편 노인에 식사(중식)배달
    [복지로-지원내용]
    무료급식(경로식당),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고령사회정책과
    [복지로-문의]
    062-613-3072
    062-960-4153
    062-608-2614
    062-350-4939
    062-607-3474
    062-410-6351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복지로-접수처]
    무료급식 제공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 경로식당 :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 결식우려노인
  • 식사배달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결식우려노인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60세이상 노인에 식사(중식)지원, 거동불편 노인에 식사(중식)배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또는, 해당 지역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신청 대행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읍면동장 추천서 (필요 시)
  • 기타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 재산, 건강 상태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및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대표 전화번호는 해당 주민센터 홈페이지 참조)
  • 해당 지역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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