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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자체

결연기관 운영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등 불우한 아동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으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통해 이웃사랑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불우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1) 주요사업 : 불우이웃결연사업, 사랑의 리퀘스트 지원사업, 프로그램운영 등 -결연대상 :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모/부자세대, 기초생활보장세대 및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시민 -후원금 모금 : 1구좌 당 10천원 단위(후원자의 요청에 따라 증감 가능) -후원금 지원 : 월말까지 접수된 후원금을 결연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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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기본생활지원사업(저소득가정 결연양육비, 학습비, 의료비, 보육비, 주거비지원)
  • 시설아동 자립역량강화사업
  • 아동교육사업(아동권리교육)
    ○ 결연대상 :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기타 빈곤세대 등
    ○ 후원금 지원 : 월말까지 접수된 후원금을 결연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송금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주요사업 : 불우이웃결연사업, 사랑의 리퀘스트 지원사업, 프로그램운영 등
    -결연대상 :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모/부자세대,
    기초생활보장세대 및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시민
    -후원금 모금 : 1구좌 당 10천원 단위(후원자의 요청에 따라 증감 가능)
    -후원금 지원 : 월말까지 접수된 후원금을 결연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송금
    [복지로-신청방법]
  • 후원신청 : 동사무소, 구청, 어린이재단에 후원 신청
  • 대상자 결정 : 복지사업팀에서 인테이크 후 후원 결정
  • 후원금 지원 :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후원 결연 등 후원금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53-803-5893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어린이재단대구지역본부

받을 수 있는 조건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기본생활지원사업(저소득가정 결연양육비, 학습비, 의료비, 보육비, 주거비지원)
  • 시설아동 자립역량강화사업
  • 아동교육사업(아동권리교육)
    ○ 결연대상 :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기타 빈곤세대 등
    ○ 후원금 지원 : 월말까지 접수된 후원금을 결연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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