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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가정 위문

결혼이민자 가정 명절(설, 추석) 위문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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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결혼이민자 가정이 한국의 주요 명절인 설과 추석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돕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명절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기: 설 명절(1월~2월 중), 추석 명절(9월~10월 중) 연 2회 지원 - 지원 방식: 선정된 가구당 1회 위문품 지급 (택배 발송 또는 지정 장소 수령) - 위문품 구성: 지역 특산품, 명절 음식 재료(과일, 떡, 한과 등), 생활 필수품,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 현금성 지원품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 - 지원 금액/가치: 가구당 5만원 상당의 위문품 지급 (변동 가능) [목적] - 결혼이민자 가정의 명절 소외감 해소 및 정서적 지지 강화 -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고취 - 안정적인 가족 관계 형성 및 건강한 다문화 가정 육성 기여 - 다문화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사회 통합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하는 가정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 가족 구성원 중 최소 1명 이상이 결혼이민자(외국인 등록 또는 체류 허가를 받은 자 포함) 또는 귀화자로 구성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을 우선 지원합니다. (소득 요건은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구 특성 기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긴급 위기 사유(실직, 질병 등)가 발생한 가정, 한국 생활 정착 기간이 짧은 가정을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명절 위문품 지원 사업으로부터 동일 명절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중복 지원을 제한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지자체(시/군/구)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보통 명절 약 1~2개월 전부터 신청 접수)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구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해당 지자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거주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가능한 경우)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결혼이민자 가정 위문품 지원 신청서 (지자체 또는 센터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기준 적용 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위문품에 대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선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소득, 자녀 수, 한국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명절에 유사한 위문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문품 구성 및 가액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지원 부서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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