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혼, 만혼 등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 결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 및 인구유입 기대 ○ 비혼, 만혼 등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 지급시기 및 지급액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 2백만원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 2백만원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 2백만원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 2백만원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 2백만원
[복지로-선정기준]
○ 20.3.10.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나이제한없음)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는 경우 포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지원)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 20.3.10.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시기 및 지급액
○ 20.3.10.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나이제한없음)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는 경우 포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지원) 가능
○ 20.3.10.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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