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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지자체

결혼장려금 지원

○ 비혼, 만혼 등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 결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 및 인구유입 기대 ○ 비혼, 만혼 등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 지급시기 및 지급액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 2백만원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 2백만원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 2백만원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 2백만원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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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20.3.10.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나이제한없음)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는 경우 포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지원)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 20.3.10.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시기 및 지급액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 2백만원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 2백만원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 2백만원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 2백만원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 2백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시기(1차5차)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2020. 3. 10.이후 혼인신고자가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혼인 당사자(본인, 배우자) 및 혼인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자(부모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
    ○ 제출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 대리신청의 경우 추가 : 위임장, 신분증(위임자, 수임자),가족관계증명서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복지로-문의]
    061-379-3258
    [복지로-근거]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인구정책 사업)
    [복지로-접수처]
    화순군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20.3.10.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나이제한없음)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는 경우 포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지원) 가능
○ 20.3.10.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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