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민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 및 가정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자에게 신청 익월 10일에 100만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자에게 신청 익월 10일에 10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인 주민등록상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87-2592
[복지로-근거]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신청인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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