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지자체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결혼은 출산을 결정하는 전제조건이므로 결혼은 곧 축복이라는 사회적인 격려와 지원정책을 통해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여 인구감소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500만원 (5년간, 5회, 지역상품권 분할 지급) - 혼인신고후 신청시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1년후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2년후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3년후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4년후 : 100만원

조회수 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중 1명이
6개월이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부 모두
완주군에 주소를 둔 경우(재혼 포함) *2020.7.1.혼인신고자부터 적용
단, 배우자가 외국인의 경우 혼일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부부모두 완주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이경우에도 한사람은 6개월 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복지로-지원대상]
만19세 ∼ 만49세이하 신혼부부
[복지로-지원내용]
. 500만원 (5년간, 5회, 지역상품권 분할 지급)

  • 혼인신고후 신청시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1년후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2년후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3년후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4년후 : 1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최초 방문신청 후 매년 읍면 확인 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복지로-문의]
    063-290-2372
    [복지로-근거]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복지로-접수처]
    완주군 13개 읍면
    완주군
    완주군 13개 읍면사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중 1명이
6개월이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부 모두
완주군에 주소를 둔 경우(재혼 포함) *2020.7.1.혼인신고자부터 적용
단, 배우자가 외국인의 경우 혼일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부부모두 완주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이경우에도 한사람은 6개월 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만19세 ∼ 만49세이하 신혼부부

관련 사이트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