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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자체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 초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 도모 신혼부부에게 결혼 및 생활자금 지원 최초지급일 기준으로 4년분할 지급 혼인신고일 기준 지급액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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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신혼부부에게 결혼 및 생활자금 지원
최초지급일 기준으로 4년분할 지급
혼인신고일 기준 지급액 차등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관활 읍면동 사무소를 통하여 신청
시청 담당자가 지원기준 확인 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획감사실
[복지로-문의]
063-540-3720
[복지로-근거]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김제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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