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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자체

결혼축하금 지원

❍ 저출산·고령화, 교육·취업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쟁력 약화 및 지역공동체 해체 우려 ❍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효과 기대 ▶결혼축하금 10,000,000원 분할 지원(3년) ❍ 자격조건 확인 후(최초지급) : 1,000,000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3년 경과 후 : 각 3,000,000원 ※ 추가지원금(1년~3년 경과 후)은 부부가 하루라도 전출했거나, 이혼, 사망 등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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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부부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 만 49세 이하 남녀
❍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가 함께 장수군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
※ 조례공포일(2018.9.17.) 전에 혼인신고한 부부 지원 제외
※ 부부 중 기 지원자가 있을 경우 지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결혼축하금 10,000,000원 분할 지원(3년)
❍ 자격조건 확인 후(최초지급) : 1,000,000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3년 경과 후 : 각 3,000,000원
※ 추가지원금(1년~3년 경과 후)은 부부가 하루라도 전출했거나, 이혼, 사망 등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 불가
[복지로-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읍·면 가족관계 담당자는 혼인신고 접수 시 사업신청 안내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복지로-문의]
    063-350-2042
    [복지로-근거]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민등록 관할 읍면 사무소
    장수군 기획조정실

받을 수 있는 조건

❍ 부부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 만 49세 이하 남녀
❍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가 함께 장수군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
※ 조례공포일(2018.9.17.) 전에 혼인신고한 부부 지원 제외
※ 부부 중 기 지원자가 있을 경우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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