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경기도

경기도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노동자 상해보험 지원

업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위해 경기도가 무료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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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 노동자들이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최소한의 경제적 버팀목을 마련해주기 위한 경기도의 노동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보장 - 골절, 화상 등 진단비 및 수술비 지원 - 특정 강력범죄 피해 위로금 등 - 보장 내용은 매년 계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징] -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경기도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여 일괄 가입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자가 되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선정 기준]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대상 직군 노동자에게 자동 가입(일괄 가입)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사고 발생 시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보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사고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문의처]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031-8030-4541) 또는 보험사 전용 콜센터(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경기도 홈페이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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