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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일부를 감면하여 주거 마련에 따르는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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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택 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경기도로의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방세 감면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감면 혜택: 취득세의 50%를 경감 (최대 200만 원 한도) - 적용 시점: 주택 취득(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후 취득세 신고·납부 시 감면 신청 [특징] - 이는 정부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과는 별개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조건 충족 시 중복 적용이 아닌 경기도 조례에 따른 감면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시군 세무과 확인 필요) - 3년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거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혼인 예정자로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 (재혼 포함) - 부부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선정 기준] - (소득)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맞벌이 부부는 9천만 원 이하) - (주택)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4억 원 이하의 주택 -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 (거주)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3년 이상 실거주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세정과)에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서류 -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3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임대, 매각, 증여 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감면 요건이 다소 복잡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본인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경기도청 세정과 (☎ 031-8008-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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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을 다음 달에 환급해주는 교통카드

보육/교육

결혼이민자 학위취득(방송통신대 등) 장학금 지원

결혼이민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학업을 통한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입니다.

가족복지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지원

경기도 내 두 자녀 이상 가정(임산부 포함)에 발급하여, 협력업체 이용 시 할인 혜택 및 금융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 지원 사업

임신/출산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경기도민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신/출산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산모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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