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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경기도

경기도 아동·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이 사용한 대중교통비를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아동 및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간 24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교통비 지원 (상·하반기 각 12만원)
  • 지원 방식: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로 사용한 내역을 정산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환급

[특징]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선·후불 교통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다른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3세 ~ 23세 아동 및 청소년

[선정 기준]

  • 경기버스(시내, 마을)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 통행 이용 실적이 있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상·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공지 확인)
  • 신청 절차: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사용할 교통카드 번호 등록
    3. 지역화폐 등록
    4. 지원금 신청 기간에 신청

[준비 서류]

  • 본인 인증을 위한 인증서 (간편, 공동, 금융)
  • 등록할 교통카드
  • 환급받을 지역화폐

[유의사항]

  • 반드시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 경기버스 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만 13세 또는 19세가 되는 청소년은 생일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1577-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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