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지자체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24개월간 월 10만원이내 1:1 매칭 지원 월 10만원이내 1:1 매칭지원

조회수 3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경기도 거주 심한 장애인, 매년 12월 31일 기준 19세~23세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기지원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월 10만원이내 1:1 매칭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08-2414
[복지로-근거]
경기도 장애인자산형성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경기도 거주 심한 장애인, 매년 12월 31일 기준 19세~23세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기지원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사업 시행 전 경기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기간 및 변경 사항을 숙지합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상담 및 서류 제출: 신청 창구에서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선정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등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5.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 심사 결과 최종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이후 경기도, 시군, 참여자 간 자산형성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 누림통장을 개설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참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필요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유의사항]

  • 중복 참여 불가: 다른 유사 자산형성 사업(국가 및 지자체 지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 신청 및 참여가 불가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참여 이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꾸준한 저축 의무: 24개월간 약정한 금액을 매월 꾸준히 저축해야 합니다. 만약 일정 기간 이상 저축을 하지 않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용도 제한 및 증빙: 적립금은 자립 및 자활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만기 후 인출 시 해당 용도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기 유지 조건: 24개월의 약정 기간을 모두 이행하고, 교육 이수 등 프로그램 조건을 충족해야 만기 적립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내용 변경 가능성: 매년 사업 지침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신청 전에 충분히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해당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