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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노동자 상해보험 지원

경기도 내 청년 노동자가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상해보험에 가입시켜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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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쉽지만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을 꺼리는 현실을 고려하여, 경기도가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청년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보장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추가 보장
  • 강력범죄 피해 위로금, 특정 감염병 진단 위로금 등 다양한 항목 보장 (보장 내용은 매년 계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특징]

  •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는 '자동 가입' 방식입니다.
  • 대한민국 전 지역 및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5세 ~ 39세 청년
  • 별도의 직업이나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령의 모든 경기도 청년이 자동 가입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 연령 및 거주지 기준만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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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 가입 처리됩니다.
  • 보험금 청구: 사고 발생 시, 청구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DB손해보험) 전용 창구에 청구

[준비 서류 (보험금 청구 시)]

  • 보험금 청구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경기도 거주 확인용)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영수증 등 사고 증명 서류

[유의사항]

  • 보험 보장 내용은 매년 갱신되므로, 해당 연도의 정확한 보장 항목은 경기도 홈페이지나 전용 콜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경기도 청년노동자 상해보험 전용 콜센터: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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