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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자체

경동맥초음파 등 검사비 지원(진안군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환자 검사비 지원)

○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환자 경동맥초음파 조기검진 실시로 합병증 예방
 ○ 심뇌혈관질환 검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수명 연장 ○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환자 경동맥초음파 조기검진 실시로 합병증 예방 지정의료기관(진안군의료원)에 청구내용 확인 후 검사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원 X)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주민등록상 진안군 거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합병증 검사 결과 이상자(망막증 또는 사구체여과율 3단계 이상) 모두 기준에 만족하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50명(합병증 1차 검사결과 이상자)

  • 망막증 또는 사구체여과율 3단계 이상자
    제출서류 : 등본 1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복지로-지원내용]
    지정의료기관(진안군의료원)에 청구내용 확인 후 검사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원 X)
    [복지로-신청방법]
  • 방문신청(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방문)
  • 지원절차 : 지원대상 및 기준에 적합한 자의 경우, 제출서류(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구비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방문 후 검사의뢰서 발급 → 지정의료기관(의료원, 마이외과정형외과)
    방문 후 경동맥 등 초음파 실시
    → 검사비 지원(지정의료기관 분기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63-430-8527
    [복지로-근거]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환자 검시비 지원 조례 제4조
    [복지로-접수처]
    진안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주민등록상 진안군 거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합병증 검사 결과 이상자(망막증 또는 사구체여과율 3단계 이상) 모두 기준에 만족하는 자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50명(합병증 1차 검사결과 이상자)

  • 망막증 또는 사구체여과율 3단계 이상자
    제출서류 : 등본 1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진안군 보건소 방문: 본인 신분증,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서(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약 처방전)를 지참하여 진안군 보건소 만성질환관리팀을 방문합니다.
  2. 자격 확인 및 상담: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의 상세 내용을 안내받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검사 안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받거나, 직접 검사 일정을 예약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진안군 거주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서 (의료기관 발행, 최초 진단일 명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약 처방전 (질병명 및 본인 이름 명시)
  • 기타 보건소에서 요청하는 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진안군 보건소에 문의하여 사업 진행 여부 및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비 지원은 연 1회로 제한되며, 다른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만 검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어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 본 사업은 검사비 지원이며, 진료 및 치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진안군 보건소 만성질환관리팀
  • 전화: (예시) 063-430-XXXX (정확한 번호는 진안군 보건소 대표 전화로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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