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할인된 가격으로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로우대업소 영업자에게 월 보상금 11만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65세 이상 노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어르신들에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로우대업소 영업자에게 월 보상금 11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경로우대업소로 지정된 이용소 및 미용실에 방문하여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행복국 복지지원과
[복지로-문의]
053-664-2538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복지로-접수처]
이미용협회
대구광역시 남구청
65세 이상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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