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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지자체

경로우대이용업소지원

경로우대 이용업소에 보상금 지급 월 15명 이상 어르신에게 이용료 50%를 할인해준 이용업소에 월 1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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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월 15명 이상 어르신에게 이용료 50%를 할인해준 이용업소에 월 15만원 보상금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월 15명 이상 어르신에게 이용료 50%를 할인해준 이용업소에 월 15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이용업소별 해당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3-665-2565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북구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월 15명 이상 어르신에게 이용료 50%를 할인해준 이용업소에 월 15만원 보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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