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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지원 (효행장려금)

4대가 함께 살며 효를 실천하는 가구에 보충적 소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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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로우대지원 (효행장려금) 사업은 급격한 핵가족화와 고령화 시대에 전통적인 가족 가치인 효를 실천하며 4대 직계가족이 함께 동거하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세대 간 유대 강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족 공동체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경제적 보충 지원을 통해 효행 실천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효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선정된 가구에 월 300,000원의 효행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신청인(가구 대표자)의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선정일로부터 1년간 지원되며,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 명절(설, 추석)에 각 100,000원의 효도 선물비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목적] - 전통 효 사상의 현대적 계승 및 확산을 통해 세대 간 존중과 이해를 증진하고, 화목한 가정 구현에 기여합니다. - 4대 동거 가구가 직면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효행 실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 가족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연대를 증진하여, 고령화 사회의 돌봄 및 소외 문제 해결에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 효행 실천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존중을 높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曾祖父모 또는 祖父모)을 포함하여 직계 4대(曾祖父모-祖父모-父모-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1년 이상 함께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 - 가구 내 모든 구성원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4대 동거 가구를 대표하여 효행을 실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가구의 대표자 (가구주 또는 4대 가구 내 성인 구성원 중 1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 (예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릅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소유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차량, 금융재산 등)의 합산액이 대도시 기준 9억 원 이하, 중소도시 기준 6억 원 이하, 농어촌 기준 4억 원 이하인 가구. - 동거 기준: 신청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4대 직계가족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고, 실제 동거하며 생계를 함께 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전출입은 불인정됩니다.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효행 장려금 또는 세대 통합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는 가구. - 가구원 중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포함되어 있는 가구. - 허위 또는 부정하게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거나, 현장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가구. - 가구 내 폭력, 학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효행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작성: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경로우대지원(효행장려금) 신청서'를 수령하여 작성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3. 담당 공무원 상담 및 서류 검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합니다. 4. 현장 실태조사: 서류 심사 후, 가구의 실제 4대 동거 여부, 생계 실태 및 효행 실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심의 및 선정: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의 위원회 또는 관련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심의 및 선정합니다. 6. 결과 통보: 심의 결과를 개별적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선정된 가구는 지정된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경로우대지원(효행장려금) 신청서 (소정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4대 직계가족 모두 등재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4대 직계가족 관계 확인)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증빙 서류 등 (가구원 전체) - 재산 증빙 서류: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금융기관 발행 예금 잔액 증명서 등 (가구원 전체)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 동거 및 효행 실천 내용 기술서 (자유 양식, 4대 동거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행 사례 등을 상세히 기재)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가구 구성원 변동(전출, 사망, 이혼 등)이나 소득 및 재산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정기적으로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지속 여부가 결정되므로, 재심사 기간에는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본 장려금은 다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효행 관련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실태조사 시 담당 공무원의 방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지방자치단체 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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