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지자체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활동비용 지원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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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신감 있게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 지원 - 지원 방식: 클린카드(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구직활동과 관련된 항목에만 사용 가능 - 지원 항목: 교육비, 도서구입비, 면접활동비(교통비, 정장대여), 자격증 취득비 등 [특징] -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및 월별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합니다.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하여 취업 상담, 동행면접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35세 ~ 54세 미취업 경력단절여성 [선정 기준] - 거주 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남 거주자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미취업 상태: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신청 가능) [제외 대상] - 실업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준비 서류] 1. 구직활동비용 지원 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구직등록확인증 [유의사항] - 지원금은 유흥, 레저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구직활동 보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88-3475) - 거주지 관할 여성인력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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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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