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자체

경상남도 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

초기 자본이 부족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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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귀농 초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농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영농 기반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 신규 농업 인력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한도: 농지 임차료의 50% 이내,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 지원기간: 최대 3년간 지원 - 지원대상 농지: 경상남도 관내 농지법상 농지(논, 밭, 과수원) [목적] 귀농인의 초기 영농 정착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농업 분야 진입 장벽을 낮추고,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남도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의 귀농인 (만 65세 이하) - 농촌 지역 전입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한 자 [선정 기준] - 경상남도 내 농지를 임차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 귀농 관련 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 [제외 대상] - 농지 소유자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관계인 경우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사업 공고 확인 후, 농지 소재지 시·군 농업 관련 부서(농업기술센터 등)에 신청 [준비 서류] - 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 농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료 지급 증빙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 귀농 교육 이수증 [유의사항] -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임차료를 선지급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 경상남도 귀농귀촌지원센터 (☎ 1522-2373) - 농지 소재지 시·군 농업정책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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