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자체

경상남도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활성화 지원

농업(1차), 제조/가공(2차), 유통/체험/관광(3차)을 연계한 6차 산업 경영체의 성장을 돕기 위해 시설 개선, 마케팅,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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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산물 생산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공, 유통, 관광 등과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시설 지원: 가공 시설, 체험장, 판매장 등 기반 시설의 설치 및 개선 비용 지원 - 마케팅 지원: 제품 디자인 개발, 포장재 개선, 온라인 판로 개척, 홍보·판촉 활동 지원 - 컨설팅 지원: 경영, 기술, 위생, 브랜딩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제공 [특징] - 개별 농가나 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넘어,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 모델 발굴을 장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남도 내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는 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업법인 등) [선정 기준]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사업자 우선 지원 -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성장 잠재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정 관련 부서를 통해 사업 공고 - 해당 시·군에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면, 도 단위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자 선정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서 (해당 시) - 관련 견적서 등 [유의사항] - 총 사업비의 일부(예: 20~50%)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문의처] -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또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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