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자체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시설이 노후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매출 증대를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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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최저임금 인상, 온라인 시장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키우고, 쾌적한 점포 환경 조성을 통해 고객 유치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점포 내·외부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 항목: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POS 시스템 구축, 안전·위생 설비 확충 등 - 지원 한도: 공급가액의 70~80% 이내, 업체당 최대 200~300만원 (시·군별 상이) - 부가세 및 초과 비용은 사업주 본인 부담 [특징] -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실제 점포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설 개선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남도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충족) [선정 기준] - 사업성, 성장 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청 경제(일자리)과 또는 소상공인 지원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매년 초 사업 공고 확인 후 신청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소상공인확인서 - 견적서 및 시공 전 사진 등 [유의사항] - 반드시 사업 시행 전(공사 시작 전)에 신청해야 하며, 사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선정 후 협약 기간 내에 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결과 보고 및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23) 또는 각 시·군청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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