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지자체

경상남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부 지원과 별도로 양육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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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아동이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정부의 양육 지원에 더해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입양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입양아동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지원 - 지원 방식: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입양일로부터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특징] - 정부에서 지원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월 20만원)과는 별개로, 경상남도가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경남의 입양가정은 총 월 4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 별도 신청 없이, 시·군에 입양사실을 신고하고 정부 지원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연계되어 지원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과 입양부모 모두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 - 입양 아동의 연령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 정부의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가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정부의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시·군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준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유의사항] - 경상남도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전출한 달부터 경상남도 추가 지원금은 중단됩니다. - 중앙입양원을 통해 입양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 입양아동을 위한 상해보험료 지원 등 다른 지원도 있으니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경상남도 아동청소년과: 055-211-5323 - 거주지 관할 시·군 아동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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