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자체

경상남도 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로부터 도내 청년 및 서민층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고, 사회초년생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최대 30만원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현금 지급합니다.

[특징]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선제적 보호 조치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보험(HUG, HF, SGI)에 가입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경상남도 거주 무주택 임차인

[선정 기준]

  • 청년: 만 19세~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청 건축(주택)과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사본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이 명시된 영수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소득금액증명원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법인 임차인,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주택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055-211-4334) 또는 각 시·군청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