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남도 지자체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취업난·높은 주거비 부담 등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사회 진입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10개월(2~11월)간 월 최대 15만 원 임차료 지원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서류심사 : 신청대상자 제출서류 확인, 자격요건 적합 여부 판단
  • 신청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 낮은 순으로 61명 최종 선정
    *가구 소득인정액이 같은 경우,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나이가 많은 자 순으로 선정
    *2021년 경상남도(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특정 청년 과다 지원 등을 고려하여 후순위 선정
    *참여자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대비, 선정 인원의 20%를 예비 참여자로 선정
  • 생애 1회 지원(22년 사업부터 생애 1회 지원 규정 적용으로, 22년 참여자 신청 불가)
    [복지로-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제시이고 1939세* 이하인 자
    *19
    39세 : 1984~2005년(1984.1.1.~2005.12.31.) 출생
    ② 공고일 기준 거제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제4호에 따른 ‘준주택’ 포함
    ☞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④ 소득기준
  • (원칙)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예외)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지만, 2021년 경상남도(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요건 미충족자는 신청 가능
    [복지로-지원내용]
    10개월(2~11월)간 월 최대 15만 원 임차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남바로서비스*, 24시간 가능)
  •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접 수 처 :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청년지원팀(거제시 계룡로 125, 본관 3층)
    *방문시간 : 평일 918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사전 연락 요망(055-639-4104)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위임장 및 위임서류 필수)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
    [복지로-문의]
    055-639-4105
    [복지로-근거]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복지로-접수처]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서류심사 : 신청대상자 제출서류 확인, 자격요건 적합 여부 판단
  • 신청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 낮은 순으로 61명 최종 선정
    *가구 소득인정액이 같은 경우,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나이가 많은 자 순으로 선정
    *2021년 경상남도(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특정 청년 과다 지원 등을 고려하여 후순위 선정
    *참여자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대비, 선정 인원의 20%를 예비 참여자로 선정
  • 생애 1회 지원(22년 사업부터 생애 1회 지원 규정 적용으로, 22년 참여자 신청 불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제시이고 1939세* 이하인 자
    *19
    39세 : 1984~2005년(1984.1.1.~2005.12.31.) 출생
    ② 공고일 기준 거제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제4호에 따른 ‘준주택’ 포함
    ☞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④ 소득기준
  • (원칙)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예외)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지만, 2021년 경상남도(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요건 미충족자는 신청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매년 초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에 상세한 신청 기간, 자격 요건, 제출 서류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 전용 온라인 시스템 (또는 복지로, 각 시군구 청년포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서류 제출: 구비된 서류를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필요시 지정된 기간 내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지원금은 신청 시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기에 따라 필요 서류는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 확인)

  • 필수 공통 서류:
    • 청년 월세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시스템에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월세 지원 서약서.
  • 신분 및 거주 서류: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분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필수).
    • 월세 이체 내역 확인서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 납부 증빙 자료: 통장 거래 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등).
  • 소득 및 재산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해당자에 한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세 등).
    •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필요시).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본 사업은 「청년월세 특별지원」(국토부) 등 다른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월세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동안 거주지, 소득, 재산 요건 등 선정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거나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철저: 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준비하여 기한 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비한 서류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정확한 계좌 정보: 지원금이 지급될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오류 발생 시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상남도 청년정책과: 055-XXXX-XXXX (사업 담당 부서)
  • 각 시군구 청년정책 담당 부서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 담당 부서는 시군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콜센터: 120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