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지자체

경상북도 입양가정 상해보험료 지원

입양 아동이 상해나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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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입양가정이 안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책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 내용] - 경상북도가 일괄적으로 보험사와 계약하여 입양아동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 - 보험료 전액을 경상북도에서 지원 - 보장 내용: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비, 통원비,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 등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상이) [특징]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직접 단체보험에 가입해주어 편의성을 높이고 모든 입양가정이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입양가정 - 입양된 아동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선정 기준]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이 확정된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시·군에서 입양가정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초 일괄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 [준비 서류] - 별도 신청 서류 없음 [유의사항] - 보험 보장 내용 및 청구 절차에 대한 안내는 매년 초 각 가정으로 발송됩니다. -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구비서류(진단서, 영수증 등)를 갖추어 해당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시·군 아동복지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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