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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중앙부처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가 병역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9개 지원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1.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3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2. 병역처분변경출원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3.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4.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5.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6.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7. 사회복무요원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8. 대체역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9. 중증질환자 서류심사로 병역처분 : 악성혈액질환자 등 중증질환 확인자

핵심 요약

  • 요약: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가 병역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9개 지원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1.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3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2. 병역처분변경출원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3.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4....
  • 분류: 병무청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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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인 사람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1.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3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 2. 병역처분변경출원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3.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4.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5.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6.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7. 사회복무요원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8. 대체역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9. 중증질환자 서류심사로 병역처분 : 악성혈액질환자 등 중증질환 확인자
    •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 1. 모집병 가산점 부여,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민원안내-경제적배려대상자 지원대상 여부확인 신청
    • 2. 우선 위탁검사 실시 :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위탁검사 의뢰
    • 3.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복무기관에 서류제출(겸직허가신청서 등)
    • 4.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 병역지정업체에서 인원배정 신청
    • 5.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역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관할지방병무청 및 담당자 유선 상담 후 서류 제출
    • [복지로-담당부서] 병역공개과 [복지로-문의] 1588-909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622 [복지로-접수처] 병무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한부모·조손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인 사람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1.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3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 2. 병역처분변경출원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3.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4.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5.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6.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7. 사회복무요원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8. 대체역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9. 중증질환자 서류심사로 병역처분 : 악성혈액질환자 등 중증질환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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