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부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고졸 기술·기능인재가 사회초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직업계고,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졸업후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1인 500만원 분할 지급합니다. (1차) 사업기준일(고3년도 10.1.)로 부터 1년 이내 3개월 재직 시 200만원 지급 (2차) 사업기준일(고3년도 10.1.)로 부터 30개월 이내 추가 9개월(총 1년) 재직 시 300만원 추가 지급

핵심 요약

  • 요약: 고졸 기술·기능인재가 사회초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직업계고,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졸업후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1인 500만원 분할 지급합니다. (1차) 사업기준일(고3년도 10.1.)로 부터 1년 이내 3개월 재직 시 200만원 지급 (2차) 사업기준일(고3년도 10.1.)로 부터 3...
  • 분류: 교육부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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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한 자
      • (2) 학력요건 : 직업계고 3학년 및 일반고 3학년 中 직업교육 위탁과정 6개월(180일) 이상 참여 학생 (미졸업시 전액 반환)
      • (3) 재직요건 :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재직)이 확인된 자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고용보험 가입이력 정보로만 심사)
    • 1차 지급 시 3개월 재직 이력, 2차 지급 시 추가 9개월 간 재직이력 확인
    • 참여제한 대상 : 학생이 취업한 기업이 아래에 해당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기업 규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 제외 업종: 부적격 업종(유흥, 사행성 업종, 무점포 소매업, 다단계 판매 등)
    • 특수 관계: 기업의 대표자가 학생의 부모인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 직업계고,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직업계고,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졸업후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1인 500만원 분할 지급합니다.
  • (1차) 사업기준일(고3년도 10.1.)로 부터 1년 이내 3개월 재직 시 200만원 지급
  • (2차) 사업기준일(고3년도 10.1.)로 부터 30개월 이내 추가 9개월(총 1년) 재직 시 300만원 추가 지급
  • [복지로-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회원가입 및 신청
  • (신청경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장학금>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 고교 취업연계 장학금>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절차)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 주요 의무사항 확인 → 신청약관 동의·신청 정보 작성 → 사전교육 이수 → 신청 완료
  • [복지로-담당부서] 직업교육정책과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9636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01 [복지로-접수처] 한국장학재단

    받을 수 있는 조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한 자
        • (2) 학력요건 : 직업계고 3학년 및 일반고 3학년 中 직업교육 위탁과정 6개월(180일) 이상 참여 학생 (미졸업시 전액 반환)
        • (3) 재직요건 :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재직)이 확인된 자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고용보험 가입이력 정보로만 심사)
      • 1차 지급 시 3개월 재직 이력, 2차 지급 시 추가 9개월 간 재직이력 확인
      • 참여제한 대상 : 학생이 취업한 기업이 아래에 해당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기업 규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 제외 업종: 부적격 업종(유흥, 사행성 업종, 무점포 소매업, 다단계 판매 등)
      • 특수 관계: 기업의 대표자가 학생의 부모인 경우
  • 직업계고,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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