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보호대상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체계적인 사례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부적응을 예방함. 주요 내용: * 경계선지능아동 선별검사비(사전·중간·사후) 지원 인지·학습·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 대상 아동 간식비 및 활동 지원비 사례관리 전문 인력(지도사) 활동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지능 지수 범위: IQ 70~85 사이의 경계선지능 아동
판단 근거: 공인된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복지로-지원대상]
지능 지수 범위: IQ 70~85 사이의 경계선지능 아동
판단 근거: 공인된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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