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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교과서 지원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과서 구입비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 보장 및 교육복지 구현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과서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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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과서 구입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초·중·고 교육비 신청 후 시·군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소득재산조사하여 학교로 결과를 전송, 학교에서 교육비 심사 처리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안전복지과
[복지로-문의]
033-259-0886
[복지로-근거]
초·중등교육법 제 60조의 4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시.군청
학교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교육급여(맞춤형 복지급여 중 교육급여)를 신청하시면 교과서 지원이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교육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현장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재학증명서 등 소득·재산 조사 및 가족관계 확인에 필요한 기타 서류 (담당 공무원 요청 시 제출)
  • 교육급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와 동일하며, 교과서 지원만을 위한 별도의 서류는 없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교육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기 초에 원활한 교과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학년이 시작되기 전이나 시작 직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자격 변동 시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전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지원 자격을 상실(예: 소득 수준 초과, 학교 자퇴 등)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식 확인: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일괄 구매하여 배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상황(예: 신입생의 경우)에서는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도 있으므로 학교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교육부 민원 콜센터: 1396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또는 담당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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