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앙부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핵심 요약

  • 요약: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분류: 고용노동부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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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 가.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 나. 정년의 폐지
      • 다. 노사 합의로 정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자를 정년에 도달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 3.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2.7.1.이후부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
    •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복지로-지원대상]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 비수도권의 경우, '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복지로-문의] 135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21 [복지로-접수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 가.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 나. 정년의 폐지
        • 다. 노사 합의로 정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자를 정년에 도달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 3.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2.7.1.이후부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
      •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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