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 가.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 나. 정년의 폐지
- 다. 노사 합의로 정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자를 정년에 도달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 3.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2.7.1.이후부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
-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복지로-지원대상]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복지로-신청방법]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복지로-문의]
135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21
[복지로-접수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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