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 기업 환경개선 지원 (융자)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작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또는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신규 채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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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고령 근로자가 나이 때문에 작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업장의 물리적 환경과 작업 시스템을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고령자 고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분야: 작업대 높이 조절, 확대경·특수조명 등 시력 보조 장비 설치, 소음 및 분진 감소 설비, 안전 손잡이·리프트 등 안전 설비 설치 등 - 지원 방식: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변동금리)로 융자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융자가 아닌 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원하기도 합니다. [목적] -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고령자 친화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고령자의 장기근속 및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모든 사업주 - '고령자 친화 환경' 조성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 [선정 기준] - 고령자 고용 현황 및 계획, 시설 개선의 필요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융자/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고령자 근로자 명부 등 [유의사항] - 융자금은 반드시 승인된 사업계획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부지 매입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 다른 고용 관련 지원금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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