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업종 근로자 지원

조선업 불황,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한 지역이나 업종의 근로자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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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특정 지역이나 산업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량 실업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지역·업종의 근로자와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고용유지, 실업급여, 직업훈련, 재취업 지원 등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생활안정)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 확대,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 완화 -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 면제 또는 완화, 훈련장려금 추가 지원 - (재취업 지원) 맞춤형 취업 상담, 동행 면접 등 집중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고용유지) 해당 지역·업종 기업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및 지원 수준 상향 - (대체일자리) 지역 내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목적] 고용위기로 인한 근로자의 급격한 소득 감소 및 생계 불안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취업과 직업 전환을 지원하여 노동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부가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 거주하거나 고용위기 업종에 종사했던 근로자 및 실직자, 해당 기업의 사업주 - (예: 거제, 통영, 울산 동구 등 조선업 밀집 지역) [선정 기준] - 고용위기지역 거주 또는 고용위기 업종 퇴사 이력이 확인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각 지원 프로그램(실업급여, 직업훈련 등)별 신청 절차에 따름 [준비 서류] - 신분증 - 고용위기지역 거주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고용위기 업종 종사 이력 증빙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유의사항] 고용위기지역 및 업종 지정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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