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확대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부터 지원 대상 질환이 기존 19종에서 21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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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위험 임신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잦은 검사와 입원치료로 인해 높은 의료비 부담을 야기합니다. 이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모든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를 위해 지출한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특진료 제외)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확대된 질환(2024년~): 자궁경부무력증, 태반 조기박리 [목적] -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권 보장 - 임신·출산 관련 의료 안전망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 - 질병 기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등 고시된 21종의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 의사 진단서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원 기간 명시) - 입퇴원 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원금 입금받을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기간 경과로 인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 지원 대상 질병코드가 진단서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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