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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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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화장 장려금 : 30만원 (고흥군 관내 화장시설 이용 시) - 지원 방식 :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 시기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개월 이내 지급 [목적] - 화장문화 장려 및 확산 - 국토 훼손 방지 및 환경 보호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가능) - 고흥군 관내 화장시설(녹동현대추모공원)을 이용한 경우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음 - 고흥군 관외 화장시설 이용 시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1인이 고흥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 - 화장 후 6개월 이내 신청 (기한 경과 시 신청 불가) [준비 서류]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흥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비치) - 화장 증명서 또는 화장시설 사용 확인서 (화장시설 발급) - 사망자 주민등록 초본 (사망일 기준)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유의사항] - 고흥군 관외 화장시설 이용 시 장려금 지원 불가 - 신청 기한(화장 후 6개월 이내)을 반드시 준수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 [문의처] - 고흥군청 주민복지과 : 061-830-6477 - 각 읍・면사무소 주민복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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