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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지자체

고흥청년 플러스 목돈통장사업

청년 자립기반 조성 매월 20만원 납입시 본인부담금의 50%인 10만원 매칭(분기별)

조회수 2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150%이내
[복지로-지원대상]
○ (주 소) 고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 (연 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
○ (자 격) 고흥군내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며 소득이 있는 자
가. (노동자)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이전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경력이 있는 자

  • (상용직)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나.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고흥군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로,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업연원일로 사업기간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소득금액 필수 기재
    ○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150%이하인 자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20만원 납입시 본인부담금의 50%인 10만원 매칭(분기별)
    [복지로-신청방법]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고흥군 인구정책실
    [복지로-문의]
    061-830-5833
    [복지로-근거]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 14조, 청년기본법 제 22조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고흥군청 주민복지과
    고흥군청 인구정책실

받을 수 있는 조건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150%이내
○ (주 소) 고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 (연 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
○ (자 격) 고흥군내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며 소득이 있는 자
가. (노동자)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이전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경력이 있는 자

  • (상용직)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나.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고흥군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로,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업연원일로 사업기간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소득금액 필수 기재
    ○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150%이하인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상반기(대부분 2월~4월 사이) 고흥군청 홈페이지, 고흥군 청년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는 사업 공고문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2. 신청 기간 준수: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므로, 기간을 엄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 방식: 고흥군청 청년정책과 또는 지정된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연도에 따라 방식 상이)
  4. 서류 제출: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모든 필수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필요시 추가 심층 면접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6. 계좌 개설 및 약정: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하고, 고흥군과 사업 참여 약정을 체결합니다.

[준비 서류]

  • 고흥청년 플러스 목돈통장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고흥군 거주 사실 및 기간, 세대 구성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또는 2년치, 소득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확인용)
  • 재산세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 확인용)
  •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직장인), 사업자등록증 및 매출 증빙 서류 (자영업자)
  • (필요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및 기타 소득·재산 관련 추가 증빙 서류
    제출 서류는 매년 사업 공고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문의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저축 의무: 매월 약정한 금액을 성실히 저축해야 합니다. 연속 3회 이상 미납 시 또는 총 7회 이상 미납 시 사업 참여가 중단되고 군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중도 해지: 본인의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본인이 저축한 원금만 수령할 수 있으며, 고흥군의 매칭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사망, 질병, 재난, 불가피한 타 지역 이주 등)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약정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사업 참여 기간 동안 고흥군 거주 요건,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선정 당시의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사업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금융 교육 이수: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금융 교육 및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미이수 시 만기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사 사업 중복 제한: 타 자산형성 지원사업(중앙정부, 타 지자체 사업 포함)과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복 참여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 참여가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흥군청 청년정책과: 061-830-XXXX (사업 공고 시 정확한 전화번호 확인)
  • 또는 거주하시는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자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매년 고흥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고흥청년 플러스 목돈통장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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