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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취업취약계층 실업자에게 구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조를 통한 사회 안전망 역할 및 근로 기회 부여 근무시간 - 청년(18세~39세): 1일 6시간, 주 30시간 이내(주 5일) - 65세 미만: 1일 6시간, 주 24시간 이내(주 4일) - 65세 이상: 1일 5시간, 주 15시간 이내(주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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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1)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1. 대상자 선정
  •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복지로-지원내용]
    근무시간
  • 청년(18세~39세): 1일 6시간, 주 30시간 이내(주 5일)
  • 65세 미만: 1일 6시간, 주 24시간 이내(주 4일)
  • 65세 이상: 1일 5시간, 주 15시간 이내(주 3일)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
  2. 신청시기
  • 상반기: 2024. 12. 9. ~ 12. 16.
  • 하반기: 2025. 5. 28. ~ 6. 4.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지역경제과
    [복지로-문의]
    055-359-5058
    [복지로-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밀양시

받을 수 있는 조건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1)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1. 대상자 선정
  •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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