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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앙부처

공공산림가꾸기

청년 실업자나 장년층 퇴직자 등을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산림자원조사 업무 및 산림사업 DB구축 (숲가꾸기패트롤) 각종 산림피해(덩굴류, 병해충, 산림재해 등) 및 산림내 현장민원 처리 사업별 지급 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84,240원/1일 (숲가꾸기패트롤) 88,240원/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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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및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선발합니다.
    • 선발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별 자격 및 선발기준에 따라 정함
      • 특별한 기술, 자격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음
    •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등 취업취약계층의 참여 목표인원(84.1% 이상)을 사전 확정하여 선발 및 사후관리
    • 모집·공고시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을 명시토록 하고, 선발시 취업취약계층 지원자에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 선발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시행 기관별로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발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경우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 [복지로-지원내용]
  • 공공산림가꾸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산림자원조사 업무 및 산림사업 DB구축
  • (숲가꾸기패트롤) 각종 산림피해(덩굴류, 병해충, 산림재해 등) 및 산림내 현장민원 처리
  • 사업별 지급 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84,240원/1일
  • (숲가꾸기패트롤) 88,240원/1일
  •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 지자체 추진사업일 경우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접수합니다.
  • 국가직영 추진사업일 경우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접수합니다.
  • (신청서류)
  •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처별로 비치
  • 기술교육 이수증,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대상자에 한함)
  • [복지로-담당부서] 산림자원과 [복지로-문의] 031-8030-3562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063-620-4661 033-249-3130 055-211-4285 033-640-8621 041-850-4052 041-635-4509 063-280-2681 061-286-6631 053-950-2872 033-738-6281 054-850-7751 064-710-6773 043-220-3784 1588-324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147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00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23 [복지로-접수처]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및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선발합니다.
      • 선발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별 자격 및 선발기준에 따라 정함
        • 특별한 기술, 자격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음
      •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등 취업취약계층의 참여 목표인원(84.1% 이상)을 사전 확정하여 선발 및 사후관리
      • 모집·공고시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을 명시토록 하고, 선발시 취업취약계층 지원자에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 선발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시행 기관별로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발합니다.
  •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경우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또는 사업 시작 전, 산림청, 지방산림청,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www.work.go.kr) 등 공공기관 채용 사이트를 통해 '공공산림가꾸기' 또는 '산림 분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신청 기간 준수: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3. 접수처 확인: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지방산림청, 시·군·구청 산림 관련 부서 또는 위탁 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일부 사업은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방법에 따라 제출합니다.
    5. 선발 과정: 서류 심사 및 면접을 통해 최종 참여자를 선발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각 사업별 소정 양식)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미취업 증빙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등, 소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취업 취약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해당자)
    • 신분증 사본
    • 기타 사업 주관 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참여 제한: 본 사업 참여 기간 동안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복 참여가 확인될 경우 사업 참여가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임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체 건강: 산림 사업의 특성상 육체적 활동이 많으므로,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선발 후 건강상의 문제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전 수칙 준수: 산림 현장 작업은 위험 요소가 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 교육을 철저히 이수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역별 조건 상이: 각 지자체 또는 사업 시행 기관별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등 세부적인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문을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성실 참여: 선발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포기하거나 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향후 유사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산림청: 1588-3249 (산림민원콜센터)
    • 지방산림청 및 시·군·구청: 해당 지역의 지방산림청 또는 시·군·구청 산림 관련 부서 (예: 산림과,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등)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워크넷: 1577-711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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