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청년 실업자나 장년층 퇴직자 등을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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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산림 자원 육성 및 보전을 위한 산림 사업에 취업 취약계층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청년 실업 해소와 장년층 퇴직자의 재취업 지원이라는 사회적 목표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라는 환경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핵심 정책 사업 중 하나입니다. [지원 내용] - 근무 기간: 사업의 특성상 주로 6개월에서 11개월 내외로 운영되며, 매년 사업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무 시간: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점심시간 제외). 일부 사업의 경우 단시간 또는 유연 근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임금: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된 일급을 지급하며,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됩니다. - 주요 업무: 산림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숲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등), 산림 재해 복구, 임도 및 등산로 관리, 산불 예방 및 진화, 숲 해설 등 다양한 산림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참여자들이 산림 분야의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분야로의 취업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무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사업 공고일 현재 미취업 상태인 자 - 청년층 실업자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 장년층 퇴직자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 - 취업 취약계층 (저소득층,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장기실업자 등) - 산림 사업 현장 작업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선정 기준] - 참여자 선발 시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 가구 소득, 재산 기준 등은 사업별,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또는 생계 곤란자를 우선합니다. -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우선합니다.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연매출액이 소득 기준 이하인 영세 사업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음) -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참여 예정자 포함)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및 공무원 배우자 -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해당 사업장(법인 포함)의 대표인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단, 일용근로내역 등은 사업 시행기관 판단에 따름) - 임금 또는 수당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등)를 수급 중인 자 (중복 수혜 불가) - 사업 개시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포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또는 사업 시작 전, 산림청, 지방산림청,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www.work.go.kr) 등 공공기관 채용 사이트를 통해 '공공산림가꾸기' 또는 '산림 분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신청 기간 준수**: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3. **접수처 확인**: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지방산림청, 시·군·구청 산림 관련 부서 또는 위탁 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일부 사업은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방법에 따라 제출합니다. 5. **선발 과정**: 서류 심사 및 면접을 통해 최종 참여자를 선발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각 사업별 소정 양식)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미취업 증빙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등, 소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취업 취약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해당자) - 신분증 사본 - 기타 사업 주관 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참여 제한**: 본 사업 참여 기간 동안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복 참여가 확인될 경우 사업 참여가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임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체 건강**: 산림 사업의 특성상 육체적 활동이 많으므로,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선발 후 건강상의 문제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전 수칙 준수**: 산림 현장 작업은 위험 요소가 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 교육을 철저히 이수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역별 조건 상이**: 각 지자체 또는 사업 시행 기관별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등 세부적인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문을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성실 참여**: 선발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포기하거나 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향후 유사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산림청**: 1588-3249 (산림민원콜센터) - **지방산림청 및 시·군·구청**: 해당 지역의 지방산림청 또는 시·군·구청 산림 관련 부서 (예: 산림과,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등)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워크넷**: 1577-711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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