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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

관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및 주거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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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전기료 인상 및 공용시설 유지 비용 증가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거주 저소득층 주민들이 겪는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월별 정산하여 실비로 지원합니다. - 단지 규모 및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월 최대 50만원 이내의 실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한도 및 기준은 지자체 조례 및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금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직접 지급되어, 공동전기료를 납부하고 입주민들의 월별 관리비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동전기료 항목이 경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은 연중 상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주거비 부담 경감:** 저소득층 주민들의 가장 큰 고충 중 하나인 관리비, 특히 공동전기료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 경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 **주거 복지 향상:** 관리비 절감을 통해 주거의 질을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공동체 활성화 기여:**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공동체 활성화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내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이 사업의 간접적인 지원 대상입니다. -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단지 자체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단지 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정 기준] - 해당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관할 시·군·구에 위치하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설 또는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단지여야 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단지 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거주 비율이 높은 단지가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사설 임대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안내 확인:** 해당 시·군·구청의 주택과 또는 복지과 등 관련 부서에서 사업 공고 및 세부 추진 계획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반기에 사업 신청 안내) 2. **신청서 제출:**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또는 해당 관리주체)에서 지원 사업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합니다. 4. **지원금 교부 및 반영:** 선정된 단지의 관리사무소로 지원금이 교부되며, 해당 금액은 다음 달 또는 익월 관리비 부과 시 공동전기료에서 감면되어 입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준비 서류] -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 신청서 (시·군·구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주체) - 공공임대주택 등록증 사본 또는 임대주택 현황 자료 (단지명, 주소, 총 세대수, 임대 유형 등 포함) - 최근 3개월간의 공동전기료 납부 확인서 또는 고지서 사본 - 관리비 부과 내역서 샘플 (지원금 반영 방식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유의사항] - 본 지원 사업은 개별 세대의 전기료가 아닌, 공공임대주택의 공용 부분(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전기료만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선정 후 지원금이 교부되면, 관리사무소는 반드시 해당 금액만큼 입주민의 관리비에서 공동전기료를 감면하고 이를 관리비 고지서에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및 심사 기준은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주택과 또는 복지과 - 해당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 - LH 또는 SH 등 해당 공공임대주택 사업 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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