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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군경 명예수당

공상군경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 및 예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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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조국 수호와 민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여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자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마련, 지급되는 보훈수당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월 5만 원 ~ 10만 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방식: 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지원 대상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국가유공자(공상군경)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상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보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추가적인 지원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상군경'으로 등록 및 결정된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보훈 관련 수당을 지원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외 이주 등으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 또는 보훈 업무 담당 부서(예: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과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관련 부서 방문 후 비치된 '공상군경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접수된 서류는 심사 및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4. 선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보통 신청 익월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상군경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양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국가유공자(공상군경) 확인원 또는 증명서 (지방보훈청 발급) -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통장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현 거주지 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 조례 확인 필수: 공상군경 명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 신청 자격, 구비 서류, 지급 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주소 이전, 사망, 국가유공자 자격 상실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당 환수 및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성격의 명예수당을 받거나, 동일 지자체 내 다른 보훈 관련 수당과 중복하여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기 자격 확인: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자격 요건(거주 여부 등)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업무 담당 부서 - (예시) OO시청 복지정책과, OO구청 어르신복지과 등 - 각 시/군/구청 민원 대표 전화로 문의하시면 담당 부서로 연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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