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공상군경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수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한 공상군경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상군경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업 - 6.25 참전용사 수당 등 다른 유사 수당과는 별도로, 공상군경에게 지급되는 특별 수당임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 (예: 월 5만원 ~ 20만원) - 지급 방식: 매월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 기간: 수당 지급 대상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속 지급 - (참고) 지급 금액은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목적] - 공상군경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 - 경제적 어려움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자 -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에 의해 등록이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시, 이미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급 여부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름 - (예시) 참전유공자 수당, 생활보조수당 등과 중복 지급 제한 여부 확인 필요 - (참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대상을 제한할 수 있음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 필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 - (주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 [준비 서류] - 공상군경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계좌) - (해당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지자체별 추가 서류 요구 가능성 있음. 사전 문의 필수) [유의사항] - 신청 전 거주지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주소 변경 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음 - 사망 시에는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상속인이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함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자체 보훈 담당 부서 (시청, 군청 등)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