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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지자체

공영장례지원 사업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소외계층 공영장례지원 장례전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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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사망당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7건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장례전반 수행
    [복지로-신청방법]
    사망자가 발생시 동 주민센터에서 공영장례를 신청
    협약 장례식장으로 이송(건양대학교병원장례식장, 대청병원장례식장, 성심장례식장, 나진장례식장, 쉴낙원갈마성심장례식장) 장례 전반 지원
    대전보건대학교 장례지도과, 서구청에서 장례수행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22883013
    [복지로-근거]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대전광역시 서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망당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7건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확인 및 신고: 고인의 사망이 확인되면, 관할 시·군·구청(또는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고인을 발견한 경찰, 병원 관계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및 지원 여부 확인: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와 함께 공영장례지원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5. 장례 진행: 지원 결정 후, 지자체에서 연계된 장례업체를 통해 장례가 진행되거나, 신청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영장례지원 신청서 (관할 지자체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필수)
  • 고인의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사망 당시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연고자 유무 및 관계 확인용)
  • 연고자 시신 인수 포기각서 (연고자가 있으나 포기하는 경우)
  • 연고자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필요한 경우)
  • (신청인이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위임장 (경찰, 병원, 시설 등 관계기관 신청 시에는 기관 공문)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 공영장례지원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내용, 금액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고인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 상담의 중요성: 장례 진행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사전 상담을 받아 지원 가능 여부 및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임의로 진행한 장례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초과 비용: 지원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장례 서비스가 제공되며,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장례 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제재: 허위 사실로 신청하거나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인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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