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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지원 사업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소외계층 공영장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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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공영장례지원 사업은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연고자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소외계층 사망자에게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품위 있는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급증하는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 문제에 대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인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장례 서비스 제공: 기초적인 장례 절차(염습, 입관, 운구, 화장 또는 매장, 봉안 등)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시신 안치, 염습 및 입관, 운구(화장장까지), 화장 비용 또는 최소한의 매장 비용, 유골함 또는 봉안당 안치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 지원 금액: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은 상이하며, 통상 80만 원에서 150만 원 내외의 범위에서 실비 지원 또는 정액 지원됩니다. (예: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금 100만원) - 지원 방식: 해당 지자체와 협약된 장례식장 또는 상조업체를 통해 장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장례를 치른 자에게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종교 의례: 고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유족의 요청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종교 의례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종교에 편향되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운영) [목적] - 인간의 존엄성 보장: 소외된 이들도 죽음 앞에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품위 있는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회적 안전망 강화: 가족 관계 해체, 고독사 증가 등의 사회 문제에 대응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죽음까지 책임지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합니다. - 공공성 확대: 민간에만 맡겨졌던 장례 서비스에 공공성을 도입하여,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장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관할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무연고 사망자 - 사망 당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으로서 법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 가족 해체,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포기하거나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고독사 사망자 - 병원, 요양원 등 시설 입소 중 사망한 경우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중위소득 80% 이하 등 지자체별 자체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 연고자 유무 및 의사: 법률상 장례 의무를 지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명백히 거부 또는 포기하는 경우, 혹은 연고자가 경제적 곤란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거주지 기준: 사망 당시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이어야 합니다.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사망 발생지가 해당 지자체일 경우에도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장례 의무를 지는 연고자가 있으며, 해당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인의 유산 또는 보험금 등 장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자산이 충분히 확인되는 경우 - 공영장례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자체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확인 및 신고: 고인의 사망이 확인되면, 관할 시·군·구청(또는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고인을 발견한 경찰, 병원 관계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및 지원 여부 확인: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와 함께 공영장례지원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5. 장례 진행: 지원 결정 후, 지자체에서 연계된 장례업체를 통해 장례가 진행되거나, 신청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영장례지원 신청서 (관할 지자체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필수) - 고인의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사망 당시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연고자 유무 및 관계 확인용) - 연고자 시신 인수 포기각서 (연고자가 있으나 포기하는 경우) - 연고자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필요한 경우) - (신청인이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위임장 (경찰, 병원, 시설 등 관계기관 신청 시에는 기관 공문)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 공영장례지원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내용, 금액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고인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 상담의 중요성: 장례 진행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사전 상담을 받아 지원 가능 여부 및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임의로 진행한 장례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초과 비용: 지원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장례 서비스가 제공되며,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장례 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제재: 허위 사실로 신청하거나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인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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