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
- 장례서비스
⋅ 장례식장 빈소(제례실) 마련
⋅ 대리상주(장례지도사 등)를 두고 장례의식 실시
※ 1인당 장례비용(8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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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무연고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
장제급여수급자 및 장제지원받는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장례서비스
⋅ 장례식장 빈소(제례실) 마련
⋅ 대리상주(장례지도사 등)를 두고 장례의식 실시
※ 1인당 장례비용(8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구·군 공영장례 담당 부서)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복지로-문의]
053-803-6261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대구광역시 9개 구군
각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9개구군
대구광역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무연고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
장제급여수급자 및 장제지원받는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사망 발생 시: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민(이웃), 경찰 등 사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부서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고합니다.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연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시신 인수 포기서' 또는 '장례 위임 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밟습니다.
담당 부서의 확인: 신고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사망자의 연고 유무, 재산 상황, 연고자의 장례 이행 능력 및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례 진행: 서비스가 결정되면, 지자체가 계약된 장례식장 또는 공영 장례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필수)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가 시신 인수 포기 시) 시신 인수 포기 각서 또는 위임 동의서 (지자체 양식 활용)
(사망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재산 조회 결과 (지자체 확인)
(연고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필요시)
기타 지자체 담당자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신고의 신속성: 사망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장례 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습니다. 특히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시신이 안치되면 보관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확인: 공영장례 서비스는 기본적인 장례 절차에 대한 지원이며, 호화롭거나 과도한 의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정 종교 의식이나 개인적인 추모 용품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연고자의 책임: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 인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연고자가 추후 관련 비용에 대한 청구를 받거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사망자의 개인 정보 및 장례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문의처]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각 지방자치단체 대표 전화 (예: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 경기도콜센터 031-1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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