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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자체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 - 장례서비스 ⋅ 장례식장 빈소(제례실) 마련 ⋅ 대리상주(장례지도사 등)를 두고 장례의식 실시 ※ 1인당 장례비용(8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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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 무연고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
  • 장제급여수급자 및 장제지원받는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 장례서비스
    ⋅ 장례식장 빈소(제례실) 마련
    ⋅ 대리상주(장례지도사 등)를 두고 장례의식 실시
    ※ 1인당 장례비용(8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구·군 공영장례 담당 부서)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복지로-문의]
    053-803-6261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대구광역시 9개 구군
    각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9개구군
    대구광역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무연고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
  • 장제급여수급자 및 장제지원받는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망 발생 시: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민(이웃), 경찰 등 사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부서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고합니다.
  •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연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시신 인수 포기서' 또는 '장례 위임 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밟습니다.
  • 담당 부서의 확인: 신고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사망자의 연고 유무, 재산 상황, 연고자의 장례 이행 능력 및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장례 진행: 서비스가 결정되면, 지자체가 계약된 장례식장 또는 공영 장례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필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연고자가 시신 인수 포기 시) 시신 인수 포기 각서 또는 위임 동의서 (지자체 양식 활용)
  • (사망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재산 조회 결과 (지자체 확인)
  • (연고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필요시)
  • 기타 지자체 담당자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고의 신속성: 사망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장례 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습니다. 특히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시신이 안치되면 보관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확인: 공영장례 서비스는 기본적인 장례 절차에 대한 지원이며, 호화롭거나 과도한 의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정 종교 의식이나 개인적인 추모 용품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 연고자의 책임: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 인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연고자가 추후 관련 비용에 대한 청구를 받거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사망자의 개인 정보 및 장례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문의처]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각 지방자치단체 대표 전화 (예: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 경기도콜센터 031-120 등)
  • 보건복지부 (공영장례 정책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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