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의 가치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 공영장례비용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이내)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대상]
사망자와 연고자가 모두 저소득층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공영장례비용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에 별지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제출
의령군 지원여부 통보
지원결정시 장례처리후 별지2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보고 서식에 따라 비용청구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55-570-2234
[복지로-근거]
의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안의령지사
의령군청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망자와 연고자가 모두 저소득층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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