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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공영장례 지원

홀로 고독사를 맞이한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만 구성되어 장례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 지원 1인당 공영장례비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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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
    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다.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공영장례비 80만원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4-300-3813
    [복지로-근거]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받을 수 있는 조건

  1.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
    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다.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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