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고독사를 맞이한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만 구성되어 장례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 지원
1인당 공영장례비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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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
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다.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공영장례비 80만원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4-300-3813
[복지로-근거]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
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다.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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